소송
파산회사 근저당 부인권 소송 승소, 3억 원 독점 막아낸 사례
2026-10-13
“3억 원은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파산한 회사 부동산의 근저당
부인권으로 다투어 1심 전부 승소, 항소심에서는 청구액의 절반 범위로 정리된 사건
안녕하세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남은 재산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한 채권자가 “내 몫은 먼저 달라”며 근저당권을 내세우면, 다른 채권자의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오늘은 파산한 인쇄업체의 파산관재인을 대리해, 제지업체가 주장한 3억 원 우선변제를 다툰 사례를 소개합니다. 1심에서는 전부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청구액의 절반 범위로 정리되었습니다.
제지업체는 인쇄용지를 유통업체에 팔았고, 유통업체는 이를 다시 인쇄업체에 팔았습니다. 2012년 4월 말 무렵 인쇄업체가 유통업체에 갚지 못한 돈은 약 6억 1천만 원, 유통업체가 제지업체에 갚지 못한 돈은 약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 5월, 세 회사는 “각자의 채권·채무 중 3억 원씩을 상계한다”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인쇄업체가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인쇄업체 소유 상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는 채무자가 인쇄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로, 근저당권자가 제지업체로 적혔습니다. 인쇄업체가 자기 빚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빚을 담보한 모양이었습니다.
약 4개월 뒤인 2012년 11월, 인쇄업체는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제지업체는 3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지만, 회생 단계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이의했습니다. 제지업체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고,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인쇄업체에 파산이 선고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재판을 이어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5월 “제지업체의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제지업체가 이에 불복해 이의의 소를 냈고, 권앤파트너스가 파산관재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남의 빚을 위해 담보를 내준 것이 ‘무상행위’로 되돌려질 수 있는가
법은 위기 직전 6개월 안에 대가 없이 한 행위를 되돌릴 수 있게 합니다(부인권). 대법원은 남을 위해 담보를 내주고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했다면 무상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제지업체는 “외상대금 지급을 미뤄 주고 지연손해금도 면제받았으니 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등기와 다른 채권을 ‘진짜 담보 대상’이라 주장할 수 있는가
제지업체는 인쇄업체가 제지업체에 직접 3억 원을 갚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등기상 채무자는 유통업체였습니다.
③ 회생이 폐지되고 파산으로 넘어가도 관리인이 한 부인권 행사가 유지되는가
제지업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 후 2년 안에 다시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재판을 이어받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권앤파트너스는 담보의 구조와 절차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하나, ‘남의 빚을 위한 담보’라는 구조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등기상 채무자가 유통업체인 이상, 인쇄업체는 자기 빚이 아닌 남의 빚을 위해 담보를 내놓은 것이고 이는 대가 없는 무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인쇄업체가 제지업체에 직접 갚기로 했다고 보더라도, 여러 채권자 가운데 한 곳에만 담보를 잡혀 준 것이어서 역시 되돌릴 대상이라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둘, 회생 단계의 부인권 행사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회생 단계에서 관리인이 이미 부인권을 행사해 이의했고, 그 결과로 조사확정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에서 따로 다시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셋, 항소심의 절차 공격을 막았습니다.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서류가 송달되었는지 알 수 없고, 상대방이 직접 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도 이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 ✔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7월 12일, 제지업체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
1등기대로 유통업체의 빚을 담보한 것입니다
근저당 계약과 등기에 채무자가 유통업체로 분명히 적혀 있고, 합의서의 ‘상계’라는 말도 뜻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와 달리 인쇄업체의 빚을 담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인쇄업체가 얻은 현실적인 대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을 미뤄 주는 기한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합의 뒤 나온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청구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업체가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회생 신청 전 6개월 안에 한 무상행위로서 되돌릴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3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어집니다
회생 단계에서 관리인이 한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절차를 이어받은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담보권이 있는지 가릴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제지업체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4항소심은 청구액의 절반 범위로 정리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제지업체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6월 17일, 회생담보권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3억 원 전액을 먼저 가져가겠다던 주장이 절반 범위로 정리되었고, 그만큼은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나눌 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거래처 부도·회생, 담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거래처의 빚을 대신 담보해 주었거나, 회생·파산에 들어간 거래처에서 담보를 받아 두었다면 그 담보가 끝까지 유지될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담보를 설정한 시점, 등기상 채무자, 담보를 내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 분쟁까지 채권 회수와 방어를 함께 진행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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