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보증금 압류·소송 동시 대응 승소, 집행공탁으로 9,370만 원 방어
2026-10-13
“보증금부터 돌려달라”는 소송과 압류 통지가 한꺼번에
집행공탁으로 이중지급 위험을 끊고 소송비용액까지 정해 받은 집주인 이야기
안녕하세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에 압류가 겹치면 집주인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잘못 주면 같은 돈을 두 번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채권자들의 압류·추심명령을 동시에 받은 집주인 A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청구액 9,370만 원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2일분 지연이자 78,904원뿐이었고, 소송비용은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 한 채를 세놓은 집주인입니다. 2018년 12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 기간 2년으로 계약했고, 2021년 1월 갱신하면서 월세를 105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B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를 두고 양측이 다투는 사이, B는 A씨를 상대로 보증금 약 9,37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까지도 집은 비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A씨가 언제 나갈 건지 거듭 물어도 “기다려 달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B의 보증금에는 B의 다른 채권자들이 걸어 둔 가압류 2건(5천만 원, 8천만 원)이 이미 있었습니다. 소송 도중인 2023년 10월에는 또 다른 채권자 C의 압류·추심명령(청구금액 4억 5천만 원)까지 A씨에게 도착했습니다. B에게 주면 채권자들이, 채권자에게 주면 B가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포함한 대리인단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집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과 집을 비워 주는 일은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은 채 보증금만 청구하는 상황에서는, 집주인도 인도를 요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② 압류가 겹친 보증금,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가
누구에게도 임의로 주지 않고 법원에 맡기는 집행공탁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③ 추심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세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세입자가 아니라 추심채권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비율로 줄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인도 먼저, 공제 후 공탁, 그리고 비용 회수’ 순서로 대응했습니다.
하나, 집부터 돌려받았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습니다. 반소장을 받은 B는 2023년 10월 말쯤 출입 비밀번호와 열쇠 위치를 알려 주며 집을 넘겼고, 인도가 끝나자 반소는 취하했습니다.
둘, 받을 돈은 정확히 빼고 공탁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서 인도일까지의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90,582,880원을 2023년 11월 8일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공탁했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월세·관리비를 당연히 공제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집행공탁을 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합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공탁금은 이후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뉩니다.
셋, 청구할 자격이 없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추심명령이 미치는 부분은 세입자가 아닌 추심채권자만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는 인도 다음 날부터 공탁일까지 12일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넷, 이긴 뒤 소송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판결로 소송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자, 따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변호사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 ✔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3일, 청구액 9,370만 원 중 12일분 지연이자 78,904원만 인정했습니다. |
1추심명령이 미치는 4,570만 원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은 세입자가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자격(당사자적격)을 잃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금액(당시 기준 4,80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어 추심명령에서 빠지는데, 세입자의 청구 9,370만 원 중 이를 넘는 4,570만 원과 그 지연이자는 세입자가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2나머지 4,800만 원 부분은 공제와 공탁으로 소멸했습니다
미납 월세 878만 5천 원과 미납 관리비 63만 2,12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집행공탁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지연이자는 12일분 78,904원만 인정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돌려받은 때부터 반환이 늦어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인도 다음 날인 2023년 10월 28일부터 공탁일인 11월 8일까지 12일분만 인정했습니다. 세입자는 연 12%를 청구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연 5%를 적용했습니다.
4소송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도 정해졌습니다
판결로 소송비용은 전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2월 6일 수원지방법원은 세입자가 A씨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7,093,150원(변호사보수 7,022,000원과 신청비용 포함)으로 정했습니다.
⚖️ 세입자의 보증금에 압류 통지를 받으셨나요?
압류·가압류가 걸린 보증금을 임의로 주면 같은 돈을 두 번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먼저 돌려받고, 공제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뒤, 집행공탁으로 정리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탁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지연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보증금 분쟁에서 인도 확보, 공제액 계산, 집행공탁과 소송 대응, 소송비용 정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문제로 압류 통지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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