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무자력 임대인·잠적 중개사 대상, 공제금 청구와 최우선변제금으로 전세보증금 84% 회수한 사례"
2026-09-03
무자력 임대인이 개입된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 갈래 법적 절차로 보증금 84% 이상 회수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 속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무자력 임대인이 낀 조직적 전세사기는 임대인 한 사람만 상대해서는 실제로 피해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제금을 청구하고, 경매 배당 절차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까지 함께 활용하면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에서 이 세 가지 절차를 통해 약 6천만 원 보증금 중 84% 이상을 실제로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경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보증금 약 6천만 원을 내고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임대인은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었고, 이 계약은 여러 명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해 수천 채의 부동산을 돌려막은 조직적인 전세사기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경매 개시
계약을 맺은 지 1년쯤 지났을 때 먼저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임차주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갔습니다. 일이 커지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모두 연락이 끊겼고, 임차인은 재산이 없는 임대인만 상대해서는 실제로 피해를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회수 전략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 제기
- 중개사와 협회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ㆍ공제금 청구 소송 제기
- 임의경매 배당절차 참여
- 협회가 공탁한 돈에 대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제기
| ✔ 다수의 피해자가 얽힌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여부와 공탁금 배분 비율을 함께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1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와 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직접 거래 당사자라는 사실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숨긴 채 임차인을 속였는지, 그리고 이런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같은 조 제3항의 공제계약에 따라 제42조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2Q. 여러 피해자가 함께 걸린 공탁금은 어떻게 나눠 받을까?
피해자들의 손해액을 다 합치면 공제 한도액을 넘는 상황에서, 협회가 여러 피해자를 공탁 대상자로 지정해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탁 대상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배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은, 공탁 대상자 중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낸 경우 원래의 채권관계를 기준으로 진짜 권리자를 가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공제 한도액 안에서 각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의 비율대로 공탁금을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3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ㆍ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임차주택이 경매로 팔리는 절차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어야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공탁 대상자들과 공탁자 사이의 원래 채권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공인중개사법 위반과 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 인정
법원은 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를 실제로 하면서 임차인을 속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과 중개사가 함께,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중개사와 함께 임차인에게 보증금 약 6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확정 채권액 비율대로 공탁금 배분 확정
협회가 항소심 도중 약 2억 원대의 공제금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하자, 법원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래의 채권관계대로 나눠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공탁 대상자들을 상대로 낸 확인의 소에서, 각자 확정된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는 방안이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면서 공탁금을 둘러싼 다툼이 마무리됐습니다.
3대항요건 구비 인정과 배당금 수령
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 제8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 요건을 모두 제대로 갖췄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금을 합쳐 약 2천만 원을 먼저 받아 피해의 일부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과 공제금 지급책임을 모두 인정받고 공탁금 배분 비율까지 확정지어, 경매 배당금과 공탁금을 합쳐 약 6천만 원 중 84% 이상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임대인 한 사람만 쫓아가서는 답이 없어 보이는 사건일수록 오히려 더 여러 갈래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함께 상대로 책임을 묻고, 경매와 공탁 절차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챙긴 끝에 84%라는 회수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임대인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신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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