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응
절도·학폭 억울한 누명, 소년부 심리불개시·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2026-10-12
중학생 자녀의 경찰조사가 학교폭력 신고로 번졌지만,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결정과 학폭위 ‘조치 없음’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여러 절차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가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다시 학교폭력 신고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친구들 사이의 담배 절도 사건에 연루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서는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끝내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치 없음’ 결정을 각각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2학년 A군은 2025년 5월 말 심야에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친구 한 명이 동네 슈퍼에서 담배 몇 갑을 훔치는 일에 휘말렸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친구 B였고 A군은 직접 손을 대지 않았지만, 현장 부근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특수절도)로 보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A군이 2025년 7월 경찰 조사에서 “친구 C가 훔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C 측은 이를 허위진술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반대로 C가 다른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A가 시킨 것으로 하자”고 말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A군과 보호자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라는 낯선 두 절차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고,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비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분명한 A군에게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끝내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경찰조사실에서 다른 학생을 지목한 진술이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명예훼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담당 경찰관에게만 한 진술에도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소년부에는 비행의 경미성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심의위원회에는 진술의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 실제 절도 행위자인 B와 A군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 비행의 경미성을 소명하고,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과 A군의 반성 태도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학교폭력 심의 — 의견서를 통해 ① A군의 진술은 실제 행위자 B의 진술과 부합하여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②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경찰조사실에서의 진술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형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없으며, ③ 오히려 C가 여러 친구 앞에서 “A가 시킨 것으로 하자”고 말한 행위가 전파가능성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행정심판 — 이후 상대방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A군을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심판참가를 신청하여 결정이 유지되도록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 ✔ 가정법원은 심리불개시결정으로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
1가정법원 —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결정
가정법원 소년부는 2025년 11월 말 “이 사건은 그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결정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비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의지가 확인되며, 소년이 충분히 반성하여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결정으로 A군은 보호처분 없이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경찰조사 진술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명예훼손·모욕 등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고(광주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4누109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구합15508 판결 등), 학교생활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보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만 이루어진 진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는 A군에 대하여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 방향은 정리하셨나요?
청소년 사건은 ‘아이가 반성하면 끝’이 아닙니다.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되기도 하고, 조사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권앤파트너스는 소년·형사 사건과 학교폭력 심의 모두에서 자녀와 보호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자녀의 소년·형사 사건이나 학교폭력 심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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