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2026-10-13
“동료에게 딱 한 번 한 말인데, 명예훼손이라니요”
직장 상사의 고소에 고소장 확인부터 의견서까지 대응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한 번 한 말이 고소로 돌아와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 막막해하십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임원 A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찰은 고소 접수 약 2개월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 절차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작은 회사의 임원입니다. 2025년 9월 해외 출장 중 어느 저녁, 숙소 근처 마사지업소에서 상급 임원 B가 처음 보는 여성과 나란히 마사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B가 먼저 말을 걸어 두 사람은 짧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당황한 A씨는 다음 날 귀국길 택시에서 동행한 직원 C에게 “어제 B가 마사지업소에서 여성과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딱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C를 거쳐 B 본인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2월에는 B가 단체 대화방에서 직접 이 일을 꺼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대표이사의 중재로 두 사람이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 B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귀국길에 C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다. 둘째, 이후에도 2~3차례 같은 이야기를 퍼뜨렸다. 셋째, 면담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A씨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A씨가 한 말이 ‘허위’인가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말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말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을 모두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② 한 사람에게 한 말도 ‘공연히’ 한 말인가
명예훼손은 사실이 진실이어도 ‘공연히’, 즉 널리 퍼질 수 있게 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 11. 19. 선고 2020도5813)은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은 퍼질 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면담 중에 한 말도 명예훼손인가
면담에서 한 말은 B가 먼저 “얘기해 보라”고 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권앤파트너스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어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하나, 고소장부터 확보했습니다. 수사관과 협의해 조사 일정을 다시 잡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아 B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씨와 함께 세 가지 고소 내용을 하나씩 인정·부인으로 나누었습니다.
둘, ‘한 사람에게 한 번 한 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A씨가 한 말은 귀국길에 동행한 C 한 사람에게 사적으로 한 번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C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이야기가 전해진 곳은 B 본인뿐이었습니다.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 이 일을 처음 꺼낸 사람도 B였습니다. “2~3차례 퍼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귀국 후 C에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지 한 번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셋, ‘허위’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B와 직접 인사까지 나눈 당사자입니다. 면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한결같이 말해 왔습니다. 또 고소 이후 해당 업소에 국제전화를 걸어 CCTV를 확보하려 했지만, 보관기간(약 2주)이 지나 이미 지워진 뒤였습니다. 이런 노력도 A씨 진술이 진실함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넷, 면담 녹음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A씨가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냐”고 묻자 B가 “얘기해 보라”고 답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도 함께 냈습니다.
| ✔ 경찰은 2026년 9월 5일,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1고소 접수 약 2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
2026년 7월 8일 고소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약 2개월 뒤인 9월 5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변호인에게 알렸습니다. 경찰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결정서에 따로 적혀 있어, 아래에는 변호인이 낸 주장의 요지만 소개합니다.
2변호인 주장 ① 한 사람에게 한 번,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
A씨가 말한 상대는 C 한 사람뿐이고, 이야기가 전해진 곳도 B 본인뿐이었으므로 널리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변호인 주장 ② 허위가 아니고, 면담 발언은 확인 대답이었다
A씨는 직접 보고 직접 인사까지 나눈 사실을 말했으므로 허위가 아니고, 면담 중 발언은 B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확인해 준 대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동료에게 한 말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나요?
명예훼손 사건은 “무슨 말을 했는가”만큼 누구에게, 몇 번,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진실한 이야기도 처벌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한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사에 나가기 전에 고소장을 확인하고, 녹음·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CCTV처럼 보관기간이 짧은 자료는 더욱 그렇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경찰 조사 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함께합니다. 직장 내 발언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걱정되신다면 먼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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